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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 / 2023. 1. 10. 17:22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항목, 나이, 소득, 금액 총 정리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목차
1. 인적공제란
2.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인적공제 등록 방법
4. 인적공제 주의 사항
5.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되고,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만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기본공제표
인적공제-기본공제표

※ 적용 대상 ※
· 거주자인 근로자
· 호적상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 현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2. 추가공제(1인당 최대 200만원)

인적공제 추가공제표
인적공제-추가공제표

· 국가유공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확인서 제출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녀자는 미혼/기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뜻입니다.
· '배우자가 없다'라는 의미는 미혼, 이혼, 사별을 모두 포함하며 '부양가족'이 세대주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추가공제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등록 방법

부양가족 본인 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1. 자료제공자 본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 본인인증 신청 클릭

3. 조회자 및 자료제공자(부양가족) 인적 사항 등록 > 부양가족의 인증서 or 휴대폰 인증 > 완료 

 

부양가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 필수 첨부

 

1. 온라인 홈택스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신청' 클릭> 인적 사항 입력 > 첨부서류 : 신분증, 위임장 첨부 > 제출하기

 

2. 팩스를 이용한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하기(☎1544-7020)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팩스 신청' 클릭> 인적 사항 입력 > 출력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부착하여 팩스 전송

 

3. 세무서 방문 신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신청서 작성 및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주의 사항

  • 소득 요건은 연봉이 아닌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총소득금액에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금액) 요건입니다. 
  • 부양가족 중복 신청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해 신청한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 신청한 경우 등
  • 사망자에 대한 신청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2022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 신청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청한 경우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친아버지(친어머니) 사망하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새아버지(새어머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 배우자 등의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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