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150만원으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연금 소득자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헷갈리는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2. 연간 소득금액이란
- 소득 종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3. 연금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부모님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대상 요건 | 내용 | 공제 한도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 1명당 150만원 공제 + 만 70세 이상 경로 우대 추가공제 1명당 100만원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란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연간 합한 금액에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소득금액 = 소득총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 - 분리과세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액)
1. 소득금액 종류
구분 | 소득종류 | 소득금액 |
종합소득 | 금융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비과세소득 | |
양도소득 |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
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계액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보수를 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받으면 사업소득자이며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3,330,000) -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70%=2,330,000) =100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보수를 받을 때 4.4% 세금을 떼고 받으면 기타소득자입니다. 원고료, 인세, 강연, 상금 등 해당합니다. ]
▶ 퇴직소득 : 퇴직소득-비과세소득=퇴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양도소득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구분 | 항목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 학교 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 * 공적연금 - 공적연금 공제 = 연 516만원 이하 |
사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 연 1,200만원 이하 *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공적연금공제>
총 연금액 | 공제금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 ×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0%) |
연금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연금이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려면 연금의 종류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 세대상인지 알아야합니다.
1. 비과세 대상 : 기초연금, 국가유공자연금, 산재 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주택연금, 농지 연금
기초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없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과세대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연 516만원 이하로 받으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연금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1355)으로 전화하시면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바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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