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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 / 2023. 1. 9. 21:19

2023년(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하는 법 총 정리

오는 1월 15일부터 2023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 동안 낸 세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많을 경우 환급을 받고, 적을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보다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대상자
3. 연말정산 기간
4. 2023년(2022년 귀속분) 달라지는 연말정산
5.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이란

급여명세서를 보면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빼고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미리 걷어간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낸 세금을 총 확인하고 정산해서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돌려받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사업자,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당으로 세금을 떼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무소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 3.3%를 떼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면 3월에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일정 내용
2023.1.15 ~ 2.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및 자료 내려받기
: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2023.1.20 ~ 2.28 ·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2023.3 ~ 2월 급여분에 포함하여 환급금 지급

 

  • 환급금 지급일

보통 회사는 2월 급여분에 포함하여 3월에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회사가 연말정산을 늦게 하는 경우 3월 급여분에 포함하여 4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도 놓친 경우에는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일정과 상관없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2023년(2022년 귀속분) 달라지는 연말정산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사전 신청으로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제출하고 소속 직원은 19일까지 이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대로 2월 28일까지 공제신고서 및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세율표
2023-소득세-과세표준-변경-세율표

  • 대중교통 사용금액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40% → 80%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시적용. 버스, 지하철, 기차만 해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변경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원,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인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의 사용분은 구분 없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추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소득 공제(100만원 한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전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이 기존 10% 20%로 상향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액에 대해 2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 15%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 → 12%로 월세 세액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전세 대출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 변경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의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율 상향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 20%, 1,000만원 초과의 기부금은 30% → 35%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상향

난임 시술비 세액 공제율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15% →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① 연봉 - 비과세 소득= 총 급여액

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④ 결정세액 - 세액공제 = 최종 결정세액

⑤ 최종 결정세액 < 원천징수 = 환급

    최종 결정세액 > 원천징수 = 추가 납부

 

  • 연말정산 용어 정리

연봉 : 1년 동안 받은 월급을 의미합니다. 식대, 상여금,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이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 연봉에서 식대, 상여금, 보육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공제 : 총 급여액에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공제하는 것으로 인적공제(부양가족),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에서 연금 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급여명세서에서 미리 낸 세금(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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