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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3요소 알아보기

 

주식회사의 3요소는 크게 자본금 주식 주주로 나눌 수 있다. 

차례대로 주식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자본금

 

 

 

(1) 개념

자본금이란, 회사가 그 존속 중에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순자산액의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이것은 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채무자인 회사가 갖는 신용 정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순자산액과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즉,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자산의 액수라는 규범적인 개념인 반면에, 순자산액은 현재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라는 사실적인 개념이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수와 액면가를 곱한 값으로 계산되고 만약,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한편, 과거에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저자본금 규정이 있었으나, 2009년 상법개정 시에 이를 폐지하였다. 즉, 현행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제한이 없다.

 

 

 

 

(2) 입법주의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정하는 입법주의로는 수권자본제도와 확정 자본 제도가 있다.

 


수권자본제도란, 회사의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를 기재하고 회사의 설립 시에는 그중 일부만을 발행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음, 정관에 기재된 발행 예정 주식 총수까지의 잔여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이는 회사 설립 시에 정관에 기재된 주식을 전부 인수시키고 발행하는 확정 자본 제도에 대응되는 방식이다.


수권자본제도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범위에서 그때그때 자본금을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설립 시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상법은 정관에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 범위 내의 미발행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수권자본제도에 따르고 있다.


 

 


(3) 자본의 3원칙
자본의 3원칙에는 자본확정의원칙자본유지의원칙자본 불변의 원칙 등 세 가지가 있다.

 

- 자본 확정의 원칙
주식회사의 정관에 자본금의 총액을 기재하고 회사설립 시에 그 전부에 대한 인수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본유지의원칙
주식회사는 그의 존속 중에 언제나 기업의 유지와 회사채권자 및 장래 주식취득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본 불변의 원칙
자본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을 뜻한다.


but, 우리 상법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자본의 3원칙 가운데 실제로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자본 유지의 원칙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회사설립 시에는 자본금을 정관에 기재하지만 변경된 자본금은 등기를 통해 공시될 뿐 정관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자본 확정의 원칙은 우리 상법에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자본금의 변경 가운데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가 요구되는 반면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 불변의 원칙 역시 우리 상법에서는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 

 

 

 

2. 주식

 

 

(1) 개념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구성단위이자 주주가 갖는 지분의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균등한 단위로 분할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를 조달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주식회사가 대규모의 기업조직에 적합한 회사 형태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다른 주주와 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는 주식 수에 따른 차등 외에는 주주 별로 다른 어떠한 차등도 둘 수 없는데, 이를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3. 주주의 유한책임

 

 

 

 

(1) 원칙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의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그밖에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라 한다.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결의나 내부 규정으로도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2) 예외

 

- 회사분할 시 또는 주식교환 이전 시 주주의 부담 가중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면서 각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주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주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추가출자를 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시 자본금 보전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주식회사에 현존하던 순자산액이 유한회사의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조직변경 결의 당시의 주주들은 이사와 함께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또한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규정인데, 여기서 이사의 책임은 총 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지만, 주주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 통모인수인의 책임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사와의 통모에 의해 정해진 인수가액을 넘어 추가적인 금액을 주식인수인이 지급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설은 이 또한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의 예외라고 본다.

 

- 자발적인 회사 채무 분담

주주가 사후에 개별적으로 유한책임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다. 즉, 판례에 의하면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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