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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 2022. 12. 14. 20:53

2023년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지급일, 대상, 조건 간편 정리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13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니 신청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 상하반기 신청으로 나눠서 지급되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산정, 총소득, 재산 3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비교표
근로장로금 비교표

 

 

  • 가구원 산정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상여금 포함

 

 

  • 총소득 기준(세전)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 소득

 

 

  • 재산 기준

-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

-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가구원 총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소득의 경우 정기 신청과 상하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제출 클릭
  • 손택스(국세청 앱) -> 근로장려금 신청/제출 클릭
  • 전화 ARS 1544-9944 ->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열람 후 주민등록 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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