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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하기

 

오는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3년부터는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재산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최대 80만원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여서 근로 의욕을 높이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가구원 3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준 총 소득 총 재산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총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가구원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 부양자녀의 연간소득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 직계존속 : 현실적으로 동거를 같이 하는 생계가족으로 연간소득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

가구원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세전)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세전)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세전)

*총소득금액은 가구원의 총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소득(총 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소득(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가구원 기준
단독 가구 총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재산 합계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가구원 총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됩니다(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제출 클릭
  • 손택스(국세청 앱) -> 근로장려금 신청/제출 클릭
  • 전화 ARS 1544-9944 ->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열람 후 주민등록 번호 입력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1) 실업급여도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종교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불가하며 매년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3)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을 경우 근무처에 소득신고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상반기, 하반기 신청하면 정기신청은 못하나요?

반기 신청의 경우에도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기신청 30%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을 못했다면 정기신청에 100% 받으시면 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 중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아빠따로, 본인 따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단독가구라면 가능하나(본인 이외 가구원 없음) 아빠와 같은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다면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가구원중에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분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녀장려금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해당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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