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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 / 2022. 11. 14. 16:24

부동산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썸네일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으로 이어지면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양도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늘어가는 대출이자와 하락장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가 거의 없는 침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필수인 '양도소득세'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비과세 조건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양도세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1주택자 이상 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기준을 꼭 사전에 알아보셔서 비용을 절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단,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 즉 시세차익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ex. 양도가액 15억 - 취득가액 7억 = 양도소득금액 8억에 대해 과세)

 

 

 

2022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 세율은 8,800만원 이하 24% / 1.5억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시 45% /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로 적용되나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에서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부동산 비과세 기준 ★

2022년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양도가액 기준으로 9억 -> 12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또한 일시적 2주택자(ex. 1주택자이면서 새로 이사 갈 집을 매수한 경우) 역시 기존 주택을 기한 내에만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간편 양도세 계산기

양도세는 양도일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납부하기 전에 내가 내야 할 양도세 금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하시고 '양도세'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계산기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가장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 눌러주면 간편하게 끝!

양도소득세 계산기

 

오늘은 양도세와 함께 비과세 기준, 양도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포스팅한 내용처럼 비과세는 조정지역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현재 월 기준으로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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